요즘 미디어에서 2차 가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2차 가해란 성범죄 등의 피해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2차 가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가요? 2차 가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