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
사건 유형: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
사건 당시 카페 회원 수 약 1,155,820명
- 해당 게시물 조회수 2만 이상
- 제 구독자 약 3,200명
저는 과거 제 사진이나 일상을 업로드 하며 활동하던 카페에서 강퇴된 상태였고 이후
1. 기존 올렸던 저의 사진등이 있는 게시물에 ‘백선물 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 결국 가셨네’라는 허위사실과
2.‘
묵은지네요 ㄷㄷ 강퇴당한듯‘
‘묵은지’ 표현은 위 댓글의 ‘김치녀’ 여성비하·비하 맥락에서 나온 모욕 표현
이 달린 두명의 댓글을 남자친구가 발견하여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카페는 저의 지인들도 다수 활동중인 카페입니다.
1. 특정성
네이버 카페 닉네임뿐이라 특정성 성립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얼굴이 나온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라 특정성이 인정될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 “백 선물 받으려고 남친 갈아탔다”는 주장처럼 입증 불가능한 허위 프레임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는지
3. 모욕죄 성립
‘묵은지’가 단독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
바로 위의 ‘김치녀’·‘남친 갈아탔다’ 비하 맥락에서 모욕으로 인정 가능할지.
4. 고소 진행 방식
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피의자 관할이 달라도 수사기관이 진행/이송하는 통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당하신 경우로 보이고 또한 모욕적 표현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모두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백하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정리하시고 이를 고소장으로 만들어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얼굴이 나온 게시물이라는 점에서도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