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
사건 유형: 댓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모욕
사건 당시 카페 회원 수 약 1,155,820명
- 해당 게시물 조회수 2만 이상
- 제 구독자 약 3,200명
저는 과거 제 사진이나 일상을 업로드 하며 활동하던 카페에서 강퇴된 상태였고 이후
1. 기존 올렸던 저의 사진등이 있는 게시물에 ‘백선물 받을려고 남친 바꿔만난다는 분 결국 가셨네’라는 허위사실과
2.‘
묵은지네요 ㄷㄷ 강퇴당한듯‘
‘묵은지’ 표현은 위 댓글의 ‘김치녀’ 여성비하·비하 맥락에서 나온 모욕 표현
이 달린 두명의 댓글을 남자친구가 발견하여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카페는 저의 지인들도 다수 활동중인 카페입니다.
1. 특정성
네이버 카페 닉네임뿐이라 특정성 성립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얼굴이 나온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라 특정성이 인정될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 “백 선물 받으려고 남친 갈아탔다”는 주장처럼 입증 불가능한 허위 프레임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는지
3. 모욕죄 성립
‘묵은지’가 단독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
바로 위의 ‘김치녀’·‘남친 갈아탔다’ 비하 맥락에서 모욕으로 인정 가능할지.
4. 고소 진행 방식
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피의자 관할이 달라도 수사기관이 진행/이송하는 통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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