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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둘기226
느긋한비둘기22624.01.10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네이버 카페에서 제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며 0000 스탭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과 짜고 대여계좌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카페 메인 대문 사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공영성 성립됨 - 해당 카페 가입자 수가 200명이 넘으며 총 방문자만 천명이 넘습니다.

2.특정성 성립됨 - 이미 제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여 저를 특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핸드폰 번호도 올라와 있지만 해당 전화번호는 제 번호가 아닙니다)

3.고의성 성립됨 - 저를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 한 사람으로 이미 고의적으로 등록함

(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도 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빙신이네
너와 스탭 몃명과 0000와
대여계좌 공모한 사실 검찰에 서류넘기려 하는데
무슨 개소리냐...
ㅎㅎ 정신없는새끼
너 업체 협박한것 자료 다가지고있으니
변호사나 준비해 십새꺄

해당 카페 글과 대문사진을 올린 사람은 해당 카페장 입니다.

카페장 닉네임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알고 있지 않아 현재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분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시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한 사람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며 삭제 요청까지 했지만 거절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원할 경우 최소 3천만원 이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합의 하실 생각 없으신 거 같아 보이니 최대한 저도 새게 나갈려고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합당한지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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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작성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그부분을 잘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사진을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재된 내용상으로 허위사실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죄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이 명백해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민, 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통은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고 합의진행 여부에 따라 민사절차는 추후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도용당하여 위와 같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도용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행한 것인 경우 고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들인 것은 맞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에 본인의 입장이 그러하시면 3천만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