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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수달172
느긋한수달17220.11.10
제 사진을 도용하여 어그로를 끈 경우

타 네이버 카페에서 제 사진을 도용하여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이성에게 접근하여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페미니스트인 척 하여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어 욕을 먹고

저를 마치 '이성에게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올린 음악 앨범등을 찾는다고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 행위 즉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만으로는 바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만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관한 증거를 고려하여 고소진행여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