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에서 사이버 모욕죄(특정성) 해당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들었고, 저도 화가 나서 욕설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본 바, 상대는 카페 내에서 그동안 게시글 및 댓글에 어떤 신상정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물건을 나눔한다는 명목으로 몇몇 회원에게 그들의 신상정보를 본인 메일로 받아 택배를 준 정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만약 택배 발신자 정보가 사실이란 가정하에 상대들은 이 회원의 신상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물론 카페에서 공개X), 이는 욕설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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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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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 발신자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를 안 사람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게시글에 일부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바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