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
구매자가 저를 중고거래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택배는 배송 중이었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관건인데
1. 제가 직접 댓글에 제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였고, 이후 구매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게시글이 수십분간 유지되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2. (제가 댓글 단것과 별개로) 저는 해당 카페를 몇년간 꾸준히 사용했고, 100명 내외의 사람과 중고거래 소통을 하며 제 연락처와 이름 계좌번호 등을 빈번히 1:1 연락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제 닉네임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 칭한것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건 타임라인 아래와 같습니다.
25일 - 택배접수 (현재까지 배송중 상태)
27일 오후10시 - 구매자가 운송장번호 요구 (늦은시간이어서 연락 못 봄)
28일 오전10시 - 구매자가 더치트 사기 등록 및 네이버카페에 저를 사기꾼이라고 글 올림
28일 오전 10시30분 - 구매자 게시글에 제가 제 이름과 주소 포함한 댓글 담
28일 오전 10시 35분 - 구매자가 경찰이 알아서 할거라고 답글 담
28일 오전 12기 - 구매자가 게시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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