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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매우꾸준한김말이
매우꾸준한김말이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

구매자가 저를 중고거래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택배는 배송 중이었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관건인데

1. 제가 직접 댓글에 제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였고, 이후 구매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게시글이 수십분간 유지되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2. (제가 댓글 단것과 별개로) 저는 해당 카페를 몇년간 꾸준히 사용했고, 100명 내외의 사람과 중고거래 소통을 하며 제 연락처와 이름 계좌번호 등을 빈번히 1:1 연락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제 닉네임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 칭한것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건 타임라인 아래와 같습니다.

25일 - 택배접수 (현재까지 배송중 상태)

27일 오후10시 - 구매자가 운송장번호 요구 (늦은시간이어서 연락 못 봄)

28일 오전10시 - 구매자가 더치트 사기 등록 및 네이버카페에 저를 사기꾼이라고 글 올림

28일 오전 10시30분 - 구매자 게시글에 제가 제 이름과 주소 포함한 댓글 담

28일 오전 10시 35분 - 구매자가 경찰이 알아서 할거라고 답글 담

28일 오전 12기 - 구매자가 게시글 삭제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된 게시글이 닉네임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댓글에서 실명이 직접 언급되었고, 상대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글이 지속 노출되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 커뮤니티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공유한 구조라면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배송 중인 상황에서 사기 의심을 기정사실화한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평균적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명·주소가 댓글로 게시되면 최초 글이 닉네임이라도 전체 게시 구조에 의해 동일한 인물이 명확히 연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일 닉네임으로 거래하고 연락처를 반복 공유한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므로 특정성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관계 왜곡이 핵심이므로 배송 중임에도 사기라고 단정한 표현은 크게 문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 댓글 포함 시점별 저장, 커뮤니티 활동 내역, 과거 동일 닉네임으로 진행한 거래 기록을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치트 등록 시각과 실제 발송 시각을 비교하여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특정성, 허위성, 고의성을 각각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재하고 삭제된 게시글은 플랫폼 기록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삭제 이전의 기록을 가능한 한 빠르게 보전해 두어야 하고, 필요하면 플랫폼에 정보제공 요청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 또는 게시글 복구 불가를 이유로 책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