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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발전하는망고
지금도발전하는망고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4.14
    Q. 네이버 카페에서 사이버 모욕죄(특정성) 해당 질문드립니다네이버 카페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들었고, 저도 화가 나서 욕설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본 바, 상대는 카페 내에서 그동안 게시글 및 댓글에 어떤 신상정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물건을 나눔한다는 명목으로 몇몇 회원에게 그들의 신상정보를 본인 메일로 받아 택배를 준 정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만약 택배 발신자 정보가 사실이란 가정하에 상대들은 이 회원의 신상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물론 카페에서 공개X), 이는 욕설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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