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글작성 하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나요?
사건에 발달은 이렇습니다.
해당 판매를 하기위해 1:1거래를 이용했습니다.
1:1채팅을 이용하고 있다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없는걸로 확인되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욕을 하며 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본인은 내가 글을 작성한거 캡쳐 해놨으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네이버 카페 글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자 명단 정신이 이상하고 사기꾼인듯 하니 거래하실 때 다들 주의하시라고 전달 합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 인듯 합니다.]
카페 글 내용
그냥 1:1채팅 내용과 닉네임+아이디 뿐 입니다.
해당내용을 공개한것이고.. 저는 억울해서 글을 작성한거 뿐이고 다들 해당거래를 피하라고 작성한것 뿐 입니다.
네이버카페에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참으로 억울하네요.
저는 계좌번호/이름까지 전달 한 상태인데말이죠...
상대방은 저에게 아무것도 전달한게 없습니다. 선으로 먼저달라고 하고 선으로 못주고 입금해주시면 바로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시비가 걸린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