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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확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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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대해 여쭤봅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익명으로부터 성적표현섞인 글을 받았다 허위 주장하며 그 성적표현 글을 캡쳐하여 sns에 올렸고, 그 글에 제3자인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등을 함께 게시했다면 피해자는 명예훼손 외에 통매음으로도 고소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성적인 글은 가해자가 작성한게

아닌 단순 캡쳐이기에 무관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표현이 포함된 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익명 제3자의 글을 캡쳐해 게시했다면,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표현의 직접적 전달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시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하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캡쳐 게시의 경우 가해자가 성적 표현의 작성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문제제기나 비난을 가장한 게시라면 통매음의 고의와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함께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성립 여지가 큽니다.

    • 쟁점별 고소 전략
      형사 고소는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익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허위 주장, 성적 글의 출처 왜곡, 피해자 특정성, 공개 범위와 파급력 등을 정리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통매음은 보조적 주장으로 예비 검토는 가능하나, 수사 단계에서 불성립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추가로 검토 가능한 법적 책임
      게시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괴롭힘의 성격이 강한 경우 스토킹범죄 또는 모욕죄 성립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원본 게시물, 게시 시각,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을 모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의 당사자에 대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