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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참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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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에브리타임 익명 쪽지로 성적욕설이 담긴 글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초성을 사용했지만 명백히 의미를 알 수 있는 글을 썼고, 제가 아닌 부모님을 향해 성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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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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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퇴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 기재내용은 일반인을 기준으로도 초성의 의미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부모님에게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모욕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음란한 목적으로 부호, 문자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