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살인 협박을 하는 협박범을 고소함.
2.정신이 이상하고 봐달라고 싹싹 빌길래 합의하고 봐줌.
3.합의조건에 특정 사이트에서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함. 어길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
4.그러나 그 이후 계속 집착하면서 특정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주어만 빼고 본인을 저격하는 글을 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괘씸한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서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상호간의 실명이나 신원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널리 알려진 사이트에 주어만 뺀체 자기의 지인에게 저에 대한 저격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지인이라는 놈은 맞장구 치면서 같이 저를 욕하는데 혈안이 되있고요.
그렇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특정성,공연성이 성립될까요?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3자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공개된 곳에서 저에 대한 저격글을 쓰면서 발광을 하고 있다는 둥 계속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데 특정성이 될까요?
또한 이렇게 합의를 어길 경우 민사소송 했을 때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인은 특정성이 인정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주어를 뺀 상황에서 질문자님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로 갔을때에는 결국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로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지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야 특정성이나 공연성 기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하였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