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착실한떄까치221
착실한떄까치22120.10.26

모욕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특정 방송인의 이름이 언급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OO(유명 범죄자) 닮은 새끼 라는 댓글을 딱 한가지 달았고

이 댓글을 본 당사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고 사과를 했으나 합의금을 줄 상황이 안되어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1. 상대방이 본인이 소속된 기업에서 변호사 섭외를 도와주기로 했고 며칠내로 진행할거라는데 이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얘기 인가요?

이럴 경우 제 죄가 인정되면 제가 받게될 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

돈을 낸다면 평균적으로 볼때 제가 낼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2. 제가 잘못을 시인한 시점에서 최소 벌금형은 확정 인가요?

3. 만약 기소유예가 나왔을 경우엔 상대가 민사소송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응에따라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3. 둘은 무관하면 법원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위 사안을 구체적으로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데, 대개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통상적인 처벌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질문자님의 전과, 범행수법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조절됩니다.

    2. 아닙니다.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나,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진행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