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커뮤니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너무 터무니 없는 말을 해서 제가 화를 참지 않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에 욕을 했던 익명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여 '금융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게시글을 또 작성하였고, 해당 게시글의 경우 제가 스크린샷을 따 놓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특정성과 공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익명 커뮤니티이니 당연히 공연성은 충족된 것이고, 특정성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인원의 현실세계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제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기 전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피해호소인이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을 목적으로 제가 악성댓글을 작성한 후에 본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흘리게 되면,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은 일단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굳이 응해야할까요?
또한, 만일 본인이 일부러 사전에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 하였고, 그 후에 제가 악성 댓글을 해당 인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달았다고 하면 특정성이 형성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