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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칼퇴하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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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너무 터무니 없는 말을 해서 제가 화를 참지 않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에 욕을 했던 익명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여 '금융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게시글을 또 작성하였고, 해당 게시글의 경우 제가 스크린샷을 따 놓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특정성과 공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익명 커뮤니티이니 당연히 공연성은 충족된 것이고, 특정성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인원의 현실세계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제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기 전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피해호소인이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을 목적으로 제가 악성댓글을 작성한 후에 본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흘리게 되면,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은 일단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굳이 응해야할까요?

또한, 만일 본인이 일부러 사전에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 하였고, 그 후에 제가 악성 댓글을 해당 인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달았다고 하면 특정성이 형성 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충족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댓글로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의 사정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