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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원히활동적인개미
영원히활동적인개미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

제가 스레드에서 댓글을 쓴 상대에게

대댓글로

"뭐야 너 가정폭력으로 이혼당할 위기네 어쩐지" 라고 했는데 상대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스레드에 이혼 관련 글(결혼 취소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서?)을 올린 것을 보고 말했던 것인데 허위사실인가요? 사실적시가 아닌가요?

그리고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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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고 전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