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022. 01. 21. 10:05

본인과 누구랑 불륜 사이라며 소문을 내고 다닌사람을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근거로 다시 본인인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벌금형 처벌 또 받나요??? 아님 민사위자료 청구만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1. 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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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으로 다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민사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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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을 피해자로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2022. 01.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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