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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팔팔한말벌160
팔팔한말벌160

입소문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제가 소문냈다고 고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도 있나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말고도 여럿이고 증거는 없을 경우, 증언 한두개나 증인 한두명으로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처벌받는다면 혹 저한테 듣고 다른곳에 말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소문을 통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고 증언이나 증인이 제한적이라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전파한 사람들도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신중해야 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익적 목적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소문을 내는 행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에게 듣고 이를 퍼트린 사람 역시 추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