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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명예훼손은 어느정도로 소문이 퍼져야 고소할 수 있나요?

저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같은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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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문이 퍼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 중 1인에게라도 알려쟈 전파가능성이 인저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 관련해서는 전파가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