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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대체뭔

다른 사이트에 제가 피해입은 사실을 올렸는데

제가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성적인 말 보내서

그 대화내용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냐고 하니까

답글이 갑자기 너 고소할게 이러던데

제가 받은 대화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어본것만으로도

그 글을 본 사람이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그사람한테 한 말이 아님에도 처벌받나요?

전 피해자인데 오히러 가해자가되게 된거같은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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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케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당사자가 그 글을 게시한 의도 자체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