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무고죄 해당되면 사과받아도 고소가능한가요?

상대가 오해해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법 전공자라 무고와 명예훼손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일부 각색하여 올리고 항의하자 몇 주 뒤 삭제하였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모든 캡처본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를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내용을 일부 각색했다면 제3자가 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특정성 성립 여부가 판단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단순히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확보하신 캡처본은 당시 상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게시 기간이나 전파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게시물 내용만으로 본인을 지칭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