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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현재 기소가 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데, 고소인이 직접 추가자료를 제출할 때
의견서와 탄원서 중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나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데 의견서 내면 오히려 안 좋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서면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2.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라도 의견서를 낼 수 있고, 낸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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