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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종다리212
충실한종다리21222.06.19

교대근무자(탄력근무자)의 근무를 임의로 바꾸어도 괜찮은가요?

24시간 비번 비번 비번 형태로 4명이 탄력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자중 2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라 초과근무가 발생한다고 한달에 한번씩 휴무를 주고 상시 일근 근무자가 대신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공휴일 근무때 휴일 및 초과근무 가산이 발생하여 수당이 많이 나온다고 (특히 5.1 , 5.5 1명이 패턴상 연속근무) 근무형태를 바꾸라고 사측에서 요구합니다.

대책이라고 생각해낸 방법이

1.고액 연봉자를 교대근무에서 배제

2.휴일에 다른 근무자(상시 일근자) 투입

3.다른 교대근무자중 임금이 적은 근무자와 임의로 휴일근무를바꾸어 명령 등입니다.

문제점

저희부서(기술직)는 과반이상이 교대근무 업무입니다.

상시일근자를 불특정하게 교대근무에 투입

수당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고액연봉자에 대한 불신)로 근무패턴 및 업무를 동의없이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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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스케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교대제에 따라 출근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무패턴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다시 합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근로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보직 및 전보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 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시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91, 2003.6.11).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변경은 당초 계약서에 포괄동의 한경우로

    사업주의 업무상필요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저 거부하지 않는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