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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22.08.18

교대근무자도 주 40시간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4일근무2일휴무 체제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6일주기로 로테이션되다보니 6주마다 2주는 주4일근무가 되어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이 주40시간미만이라 추가 근무를 요구하여

비번일에 8 시간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도 않고 근무패턴이 바뀌어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무조건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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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교대근무로 정해져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주5일(1주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는 연간 총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일수에 따라 매월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가 책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스케쥴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뿐, 특정 주에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