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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파카266
헌신하는파카26621.09.01

현업직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주40시간)을 미준수하여 근로형태를 바꾼경우 합의방안이 궁금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현업직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자체적인 근무상황부를 만들어서 주4일제(주당 32시간정도)로 근무를 하다가 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으로 근무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징계보다는 근무형태를 바꿔서 합의문서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노조측: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확정(근로계약서 변경체결X)

2. 사용자측: 해당 근로자 8명 모두 근로계약서를 변경체결(노사합의사항 아님)

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변경체결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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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내용을 근로자들끼리 마음대로 교대제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에 반하여 교대제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 위반임을 알려주시어 주의를 주시고 원래의 근로계약대로 근무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 합의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의 개정 및 개별 근로계약이 모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 있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상 주40시간 근로를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단체협약 주체인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을 모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시간에 맞게 근로형태를 변경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