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업직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주40시간)을 미준수하여 근로형태를 바꾼경우 합의방안이 궁금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현업직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자체적인 근무상황부를 만들어서 주4일제(주당 32시간정도)로 근무를 하다가 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으로 근무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징계보다는 근무형태를 바꿔서 합의문서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노조측: 노사합의를 통해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확정(근로계약서 변경체결X)
2. 사용자측: 해당 근로자 8명 모두 근로계약서를 변경체결(노사합의사항 아님)
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변경체결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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