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시간면제자 외 지정 가능 여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근로자로 위촉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차감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특별히 업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본업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병행하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원이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