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 12. 26. 22:10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인원 중 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외부 에이젼시를 통해 개인 사업자로 계약 후 입사한 인원은 주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회사내 정규직인원과 회사와 직접 계약된 계약직 인원은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인원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자로 적용되어 주52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직접 회사와 계약해서 일을 하던지 혹은 에이젼시를 통해서 일을 하던지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상기의 요건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포함)도 업무지시 명령등을 받아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자재등을 사용해서 일하시는듯하고 주당페이를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등)이 인정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62.1%)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습니다: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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