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인원 중 회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외부 에이젼시를 통해 개인 사업자로 계약 후 입사한 인원은 주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회사내 정규직인원과 회사와 직접 계약된 계약직 인원은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인원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자로 적용되어 주52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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