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지요.
다만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속노동성(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등), 경제적 독립성(노무담당자가 비품 등을 소유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것이 가능한지, 이윤이나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도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 부수적 판단 기준은 사업주가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기준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기준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