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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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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 수습계약서를 쓴 상태의 사람들은 근로자에 포함 안되나요?


근무는 하고있지만 계약서 자체를 쓰지않은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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