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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

시간당 시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는 5인이상 사업장에 나오는 그 5인에 포함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지요? 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만 5인 부분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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