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
시간당 시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는 5인이상 사업장에 나오는 그 5인에 포함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지요? 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만 5인 부분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 도급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되나 그 외 시급제, 단기간, 일급제, 일용직 근로자들은 전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채용되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5인"에는 정규직, 계약직, 시급제, 일용직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당연히 5인 계산에 포함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당 시급을 받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정규직,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여부나 정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항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대사입니다. 단 파견근로자 등 일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