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1305852
130585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문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발생 안되고 주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발생 안되고 주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말씀하신 주 52시간제(연장근로 한도 12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만 적용되지 않을 뿐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추가근무한 수당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의제한 및 가산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발생 안되고 주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2시간제도 적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