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주휴수당,퇴직금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작성 미작성
4대보험 가입 안되있구요.
주5일근무이며, 평일 9시근무 6시퇴근입니다.
간혹 6시30분~7시 퇴근할때있구요.
연장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입사한지는 1년됬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간혹가다 주말출근이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받아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안되있고 입금내역은 통장에 다 찍혀있는데 이러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스카웃제의로 입사한경우이구요.
현재 2021년 최저시급 기준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와 집 거리가 멀어 교통비만 15-20만원이 나가는데 교통비명목은 복리후생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구요.
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월차가 적용이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