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이 이게 맞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
근무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08:00 ~17:00
법정공휴일 상관없이
고정 평일2일 휴무, 주5일
급여 월 2,500,000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입니다.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위법시까지 며칠만큼 보류가능한가요?
2 급여명세서가 따로 없습니다.
3 월차,연차수당 및 휴일근수당이
급여에 다 녹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위 3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몇 개나 있으며, 노동청 신고시 업장 측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