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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알파카176
터프한알파카17621.09.24

알바 근로계약서에 근무날짜가 안적혀져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 급여 / 1일 근로시간은 적혀져있는데

주 5일 근무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래도 되나요??

제가 며칠 근무한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주 5일 , 2시간50분 근무 할 때 월급여가 50만원이면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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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 5일을 매일 2시간 50분씩 근무한다면, 약 주에 14.15시간 가량 근무하게 되는 경우인데

    약 한달 동안에는 61.4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월급여가 50만원이라면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8,132원이므로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 급여 / 1일 근로시간은 적혀져있는데

    주 5일 근무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래도 되나요??

    제가 며칠 근무한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주 5일 , 2시간50분 근무 할 때 월급여가 50만원이면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세전 64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 설정, 감액 규정이 있다면 세전 58만원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이 누락되어 있으면 보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1일 2시간 50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14.2+0.8)÷7×365÷12=568,357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최소한 681,991원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2시간 5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노동청의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적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 월급제라면 최저시급 473605원으로 최저 미달되지 않습니다

    시급제라면 더 적어질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일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휴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주 5일 , 2시간50분 근무 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은 약 536,753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근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주 5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473,60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