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8시간 근무시 어떻게 최저임금 및 월급

2021. 09. 17. 19:52

주 48시간, 5일 출근하였으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때 한달 급여, 시급은 어찌 되며,

3.3프로만 뺀 금액의 월급은 어찌되나요

또한 8월 마지막주 금요일 개인사정으로 하루 일을 빠져는데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월,화 12시간 수,목 8시간 총 40시간 금요일 개인사정으로 빠짐)

또한 구두계약 효력이 있나요, 녹음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쓴게 없ㅅ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8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121,75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3.3% 소득세 70,010을 제외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051,740원 입니다.

2.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

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9.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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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2,121,750원이 됩니다.

    2.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2021. 09.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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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8,720×(48+8)÷7×36÷12=2,121,867

      최저시급=8,720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2021. 09. 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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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345를 곱하시면 됩니다. 4.345는 365일 나누기 12달 나누기 7일을 하여 1달 평균 4.345주로 나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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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에 해당합니다.

          주 48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대략 210만원정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3%를 이금액에 공제하면 수령받는 금액이 될것입니다.

          2021. 09.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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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 금액은 212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3.3%를 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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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마지막주 금요일의 개인사정으로 하루 일을 빠졌다면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기 때문입니다. 주48시간씩 5일 출근하였다면 여기에 4.345주(1달)을 곱하고 주휴수당 1.2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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