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8시간 근무시 월 급여가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추가수당을 줘야하는지)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주 6일
인데 월 급여 계산식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
월 40시간 이상 근무라도
5인 미만이면 연장 수당1.5배를 안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0.5배만이라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1.5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48시간+주휴8시간)*4.345 = 243.32(올림), 244*9860=2,405,840원"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2,395,980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