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구두로 책정,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지급 진정
1월 부터 5월 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임금은 구두로 정하였으며 월 기본급+총매출의 퍼센트로 책정 하여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매우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작성합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있나요?
2) 그렇지 않다면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야하나요?
3) 위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입증할 방법으로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 및 사진을 첨부하면 입증이 가능하나요?
4) 구두로 임금 및 시간을 정해놨으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을
제가 받은 임금과 따져 발생한 차액 지급을 요구할수있나요?
결론 - 임금 및 근무 시간을 구두로 정해놨으나
실제 총 근무한 시간(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포함)에 대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적용+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제가 실제 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