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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돼지254
성숙한돼지25421.10.25
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5인 미만이라 해당이 안 된다며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월-금)에 해당이 된다며 주 52시간이 안 되니 52시간이 넘어간 이후 시간만 추가근무 수당에 해당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야근 근무, 휴일 근무 등은 제외돼서 따로 시간수당이 책정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고 회사규정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5인 미만이라 해당이 안 된다며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월-금)에 해당이 된다며 주 52시간이 안 되니 52시간이 넘어간 이후 시간만 추가근무 수당에 해당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야근 근무, 휴일 근무 등은 제외돼서 따로 시간수당이 책정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고 회사규정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한선입니다.

    이보다 더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명시하지 않으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5인 미만이라 해당이 안 된다며 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월-금)에 해당이 된다며 주 52시간이 안 되니 52시간이 넘어간 이후 시간만 추가근무 수당에 해당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야근 근무, 휴일 근무 등은 제외돼서 따로 시간수당이 책정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고 회사규정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이 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 52시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 제53조의 연장근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 52시간제도 미 적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의 제한, 시간외근로 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시간외 (가산) 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52시간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휴일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연장 근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회사 내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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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야근 근무, 휴일 근무 등은 제외돼서 따로 시간수당이 책정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줘야한다고 하고 회사규정 나름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초 근로계약서상 52시간까지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 52시간을 초과하는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시급만 책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정한 시간보다 추가로 일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52시간 초과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수당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