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주야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사업주 + 근로자 사이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로 재직중 합의를 해도 이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다만 퇴사 후 포기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