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밤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한 근로자에게 0.5배의 수당을 가산하여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외에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은 정상적으로 정하고 근로자만 야간수당을 받는 시간에 출근하여 일해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둘수 있나요?((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고 야간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약정이 있더라도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주야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사업주 + 근로자 사이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로 재직중 합의를 해도 이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다만 퇴사 후 포기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미지급에 관한 합의는 무효여서 이후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주장한다면 회사는 그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합의나 근로계약 미기재를 이유로 야간수당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완전히 자발적으로 야간에 근로한 경우 또는 적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자유롭게 시간대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밤에 나와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미적용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사 근로자가 자의로 야간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을 작성하여도 그러한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성질로 인한 것이며, 강행규정에 위반될 경우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야간근로의 경우 심야작업이라는 절대적인 시간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적 문제로 인한 고민이시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바탕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보상이 아닌 휴가부여를 통해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즉, 법상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