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5인이하 사업장에도 쓰도록 되어있나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5인이하인 곳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는곳이 있나요.
기업규모 5인이하인 곳에서도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게 근로법을 제시를 하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이상 사업장 인 것과는 별개로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