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재밌는지빠귀250
재밌는지빠귀25023.08.26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시 인원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등기이사인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관행상 이사직위로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과의 근로계약체결은 내용상 하자가 없는지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주시면 감사하겠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위임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례는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과 달리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책 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수행상 지시 감독을 받는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그외의 임원은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사 직위로 관리 업무를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칭이나 직함은 이사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독자적인 업무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인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에 대한 응락 및 거부자유의 유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의 유무, 업무수행과정의 지휘 명령 유무, 근로시 필요한 원자재 및 기구 등의 부담 유무, 근로의 댓가인 보수의 성격 등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