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은?
전문 건설 회사에서 대표이사 1명, 경리 1명, 직원 3명, 영업인 1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여야한다는데,
상시근로자에 대표이사는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근무자의 기준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에 판단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영업직 근무자는 저기에 해당하는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않습니다. 그래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인가요? 정해진 기본급이 없고, 영업 인센티브로만 수당을 받습니다. 4대보험 관계 여부에 상관없다면 해당 법률이나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되면 대표자 및 영업인을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