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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친밀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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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 연장, 주말 근무 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내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사용주가 야간, 연장,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파견업체를 통하여 고용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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