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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친밀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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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 연장, 주말 근무 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내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사용주가 야간, 연장,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파견업체를 통하여 고용한 경우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전체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 의무 발생하며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