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제작소 임대 시 건축물 용도 문의

2022. 02. 25. 09:51

저희 건물은 문화및집회시설 용도입니다.

질의1.

저희 건축물용도가 문화및집회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제작소 가 임대를 들어오고싶어하는 상황인데요.

차량번호판제작소 임대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여부와 해야한다면 어떤용도로 해야하는지?

질의2.

현재 건축물중 판매시설 용도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판매시설용도에 번호판 제작소 용도로 임대를 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제적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사정은 관할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02. 26. 04: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