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상가 임대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이용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임대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임대사업 관련 업무(건물 관리, 임차인 미팅, 은행·세무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또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려면 운행기록부 작성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세법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차량 구매 전에 거래하는 세무사와 한 번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