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 중 상가 추가 매입 시 과세 문의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연 2000천 수익)로 운영중인데 상가 1개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가 매입하는 상가가 작은 평수라 1년 임대수익이 천만원도 안되어 기존 임대인도 부가세 없이 간이과세로 처리중인데 동일하게 해당 상가매입 후 추가 임대업 사업자 신규 등록없이 기존 임대업 사업자로 간이과세 운영 가능한가요? 즉, 한 임대업 사업자로 각 상가별로 일반과세, 간이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따로 처리위해 개인한명이 임대업 사업자를 2개 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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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임대 물건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장소재지로 신청해야 하기에 개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상가가 2개 호실이라면 사업자번호도 2개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일반과세자가 있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한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중복으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