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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원앙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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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중 상가 추가 매입 시 과세 문의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연 2000천 수익)로 운영중인데 상가 1개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가 매입하는 상가가 작은 평수라 1년 임대수익이 천만원도 안되어 기존 임대인도 부가세 없이 간이과세로 처리중인데 동일하게 해당 상가매입 후 추가 임대업 사업자 신규 등록없이 기존 임대업 사업자로 간이과세 운영 가능한가요? 즉, 한 임대업 사업자로 각 상가별로 일반과세, 간이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따로 처리위해 개인한명이 임대업 사업자를 2개 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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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사업자는 임대 물건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장소재지로 신청해야 하기에 개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상가가 2개 호실이라면 사업자번호도 2개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일반과세자가 있다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불가능한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중복으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