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 중 상가 추가 매입 시 과세 문의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연 2000천 수익)로 운영중인데 상가 1개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가 매입하는 상가가 작은 평수라 1년 임대수익이 천만원도 안되어 기존 임대인도 부가세 없이 간이과세로 처리중인데 동일하게 해당 상가매입 후 추가 임대업 사업자 신규 등록없이 기존 임대업 사업자로 간이과세 운영 가능한가요? 즉, 한 임대업 사업자로 각 상가별로 일반과세, 간이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따로 처리위해 개인한명이 임대업 사업자를 2개 낼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장소재지로 신청해야 하기에 개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상가가 2개 호실이라면 사업자번호도 2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