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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한결같이시끌벅적한부장
한결같이시끌벅적한부장

상가 임대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1개를 갖고 있고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으로 수익은 없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은 인터넷 판매업이며, 임대업 종목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제 상가에 수익이 생기면 임대업 종목을 갖고 있지 않는 수익이 없는 일반과세자도 10%의 부가세를 내야할 의무가 생기나요 ?

다른 곳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인터넷 판매업’처럼 다른 종목으로 되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상가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부가세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매출)의 1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공급가액X10% - 공제가능 한 매입세액"을 납부합니다.

    상가 임대에서 매출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고 매출이 없는 인터넷 판매업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상가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부가세는 없습니다."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 세법상 제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가를 임대할 목적이라면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기존의 사업자가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판매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