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1개를 갖고 있으며 보증금 1000만원에 130만원에 상가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일반사업자여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라는 말도 있고
상가면 사업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부가세 10% 과세 대상이다 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라면 공급가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 납부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납부만 면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율X10%의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납부의무 면제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해당 상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더구나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