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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21.11.27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상가 하나를 분양 받은 상태인데요

상가를 분양 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고 해서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고 써 있던데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업태가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럴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되는 지 그리고 지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지 궁금하구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 중 예정신고과 확정신고는 무엇인 지 궁금하고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던데 지금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기간은 올해 8월달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요

이럴 경우에 다음해 1.1~1.25 이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 같은 경우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예정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 같은 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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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질의자가 말씀하신대로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변경시 분양받을때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가액 중 건물분의 10%가 부가세로 그 금액이 크기때문에

    보통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분양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매입세액 전액 가능하시지만,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전체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되고, 환급은 불가능하십니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확정신고라고 하는 것이고, 특정 일반과세자는 분기마다 신고하는데 확정신고 외의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1.25 / 7.25까지 하면 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7/25과 1/25에 확정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기존처럼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