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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새231
단단한딱새23122.10.17
개인사업자(일반/간이) 임대료 부가세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진행한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해당 사무실은 공방/임대업(파티룸)으로 아직 초기 매출을 예상하지 못하는 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만들려하는데

간이과세의 경우 부가세면제를 일정부분밖에 못받는다고 얘기가 나오기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제한이라고도 하고..

추후 통신판매업까지 할 예정이라 초기부터 일반으로 가는 것이 임대료 부가세 면세에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가 낮은 대신 매출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추후 매출 발생하여 부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기 전까지 간이과세자로 유지하시는게 세금면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만 못받을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요응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자의 경우 납부세액계산할때 이미 업종변부가율을 곱하여 감면을 적용하기때문에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치만 개업 시 인테리어나 비품등이 많고 매출액이 적을 때는 일반과세자로 냈다가 간이과세자로 자동변경하여 고정자산 상각분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 이익을 보셔도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이냐 간이냐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단골질문인데,

    한마디로 환급받을게 많으면 일반으로,

    그렇지 않으면 간이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간이는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이 되면 알아서 일반으로 넘어가거든요 (아무리 간이 유지하고 싶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