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질문입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상가 근처에 공휴지가 있어서 (상가와는 다른지번임) 임대를 해주고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각각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 임대를 주고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공휴지 지번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