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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대상건물
건축물대장 표제부 :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전유부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 임대소득 : 2,400만원
만약 위 임대사업 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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