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업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1. 임대사업 대상건물

건축물대장 표제부 :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전유부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 연 임대소득 : 2,400만원

만약 위 임대사업 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